여야,임시국회 충돌예상…신한국 단독소집 23일개회

  • 입력 1996년 12월 22일 20시 19분


제182회 임시국회가 23일 개회된다. 신한국당은 야당이 불참하면 단독으로 임시국회를 열어 안기부법과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인 반면 야권은 임시국회 개회 자체를 실력저지한다는 입장이어서 여야 정면대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야권은 특히 崔珏圭(최각규)강원지사 등의 자민련 집단탈당에 반발, 金守漢(김수한)국회의장과 吳世應(오세응)부의장의 국회등원 저지 및 본회의장 점거농성 등 대여(對與) 강경투쟁방침을 분명히 하고 있다. 신한국당은 23일 오전 고위당직자회의 등을 열어 노동관계법과 안기부법을 이번 회기내에 처리하되 노동관계법은 가급적 야당과 「합의 처리」하고 안기부법은 야당이 끝까지 반대할 경우 단독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울 것으로 전해졌다. 신한국당은 또 이날 오전 국회환경노동위를 열어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상정, 대체토론을 하고 24일 각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를 열 계획이다.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23일 국회에서 金大中(김대중) 金鍾泌(김종필) 두 야당총재가 참석한 가운데 합동 의원총회를 열어 임시국회 개회를 원천봉쇄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한다. 이날 합동의총에서는 또 최지사 등의 집단탈당을 「야당파괴 및 지방자치 파괴음모」로 규정, 대여 전면투쟁을 결의할 예정이다. 〈朴濟均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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