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안기부법-노동법 분리대응 당론 확정

  • 입력 1996년 12월 21일 17시 25분


국민회의는 23일 소집되는 임시국회에서 신한국당이 처리를 벼르고 있는 안기부법과 노동관계법개정안 문제를 分離대응하기로 당론을 확정했다. 안기부법은 사실상 정보위를 통과한 것으로 보고 본회의 처리를 원천봉쇄하겠다는 것이고 노동법관계법의 경우에는 일단 국회 심의를 위한 소관 환경노동위 소집에반대치 않고 응해 與野수정안을 마련하겠다는 것. 朴相千총무는 21일 "안기부법은 원천봉쇄하겠지만 노동관계법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을 협의, 공청회를 개최한뒤 광범위한 국민여론 수렴절차를 거쳐 勞使가 수용할 수 있는 여야수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李海瓚정책위의장도 黨노동관계법 대책위 회의에 참석한 뒤 "우리당은 勞使의견을 좀더 수렴해서 양측이 어느정도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수정안을 與野3당이 합의처리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라고 부연했다. 국민회의가 안기부법에서는 양보의 여지를 보이지 않으면서도 노동관계법에서는 합의처리를 위한 협상에 나설 용의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는 것은 두 법안이 갖는 중요성과 상징적 의미에 차이가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국민회의는 안기부법 개정의 경우, 내년 大選을 앞두고 과거 金大中총재의 발목을 잡았던 `思想 망령'이 되살아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시각을 갖고 있다. 신한국당이 大選에 악용하기 위해 안기부 수사권 확대를 강행하고 있다는 `확신'에 가까운 의구심이 국민회의 저변에 팽배해 있다. 안기부법 개정 결사반대는 이같은 우려에서 출발하고 있다. 국민회의는 내주초 시민단체들을 참여시킨 가운데 안기부법 개정과 관련한 공청회를 열고 `국민잡는 안기부법 개악반대'라는 현수막도 내걸어 안기부법 개정반대에 대한 국민정서 확산에 주력하기로 했다. 또 소속의원들을 6개조로 나누어 통신 신문 방송등 18개 중앙 언론사에 보내 안기부법개정 반대의 당위성을 집중 홍보하기로 하는등 안기부법 개정반대를 위해 총력을 경주할 태세다. 그러나 노동법 개정문제는 다르다. 大選을 의식한다면 勞使 양측 어느쪽도 무시할 수 없는 게 국민회의의 난감한 대목이다. 국민회의가 與野합의를 통한 노동관계법 합의에 주력하겠다는 복안은 추후 與野합의에 대해 勞使 어느 쪽이 반발하고 나서더라도 그 부담을 정치권이 공동으로 질 수밖에 없어 자체 부담을 훨씬 덜 수 있다는 계산이 깔린 듯하다. 金大中총재가 24일 李東燦 經總회장과 노동법개정문제와 관련해 면담을 갖는 것도 이 문제만큼은 국민회의가 무조건적 반대입장에 서 있지 않음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여기에 신한국당 李洪九대표가 20일 "국민회의는 현안인 노동법에 대해 어떠한 입장도 제시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는등 외곽의 비난여론이 점차 힘을 얻어가고 있는 점도 노동법개정 문제에 신축적인 접근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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