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한의장, 23일 임시국회 소집 공고

  • 입력 1996년 12월 20일 17시 03분


金守漢 국회의장은 20일 오는 23일 제182회 임시국회를 소집한다고 공고했다. 金의장은 공고에서 "신한국당 徐淸源의원외 1백52명의 의원들이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해옴에 따라 국회법 제5조 1항에 의거, 23일 오후 2시 제182회 임시국회 1차 본회의를 소집한다"고 밝혔다. 제1백82회 임시국회는 회기에 대한 與野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국회법에 따라 30일간 개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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