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대 첫 정기국회 전문가진단]예결산 제도

  • 입력 1996년 12월 20일 08시 15분


▼문제점〓국회 예산심사기능을 보좌할 전문조직이 매우 취약하다. 2년전 국회내에 법제예산실이 설치됐으나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 국민세금이 제대로 사용됐는지 점검하는 결산심사 기간이 너무 짧다. 감사원이 회계감사를 한후 국회에 결산검사보고서를 제출, 결산심사과정에 참여하고 있으나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국정감사와 결산심사가 서로 연계되지 않고 제각각인 것도 개선해야 할 사항이다. 예산은 국가정책을 수치화한 것인데도 정작 정책심의가 없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이 때문에 예산심사과정에서 정책은 뒷전으로 밀리고 개별사업 지역사업의 포함여부가 의원들의 주된 관심사항이 되고 있는 것이다. ▼개선책〓국정감사기간을 줄이고 결산기간을 현재 4일정도에서 최소한 2주이상으로 늘려야 한다. 감사원의 회계감사기능을 국회로 이관하면 결산심사가 심도있게 이뤄질 수 있다. 결산심사를 국감에 앞서 실시하고 국감은 예산에서 나타나지 않는 사항을 따지는 방향으로 역할분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崔 洸 <한국조세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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