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행국회 3당원내총무의 변]

  • 입력 1996년 12월 19일 08시 45분


▼ 신한국 서청원총무 「李院宰기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입비준동의안 국회제도개선 새해예산안처리 등 여야간 대화와 타협의 노력이 정기국회 마지막날 결실을 이루지 못해 아쉽다. 국민회의가 국회의장과 부의장을 억류하는 등 반의회주의적 행태를 저버리지 못한데 그 책임이 있다. 본회의 자체를 원천 봉쇄하고 의회민주주의 근간인 다수결원칙을 지키지 않는 행태는 더이상 이 땅에서 존재해서는 안 될 부끄러운 일이다. 안보상황의 악화로 간첩이 침투하고 혼란스러운데도 국민회의가 안기부법개정에 반대하는 이유를 알 수 없다. 물리력을 써가며 간첩색출법안처리를 저지하겠다는 진의가 무엇인지 의구심을 감출 수 없다. 빠른 시일내에 임시국회를 소집, 대공수사력회복을 위한 안기부법개정안과 노사관계 재정립을 위한 노동법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 국민회의 박상천총무 「崔永默기자」 이번 정기국회는 타협에 의해 원만히 운영돼왔으나 회기 막판에 신한국당이 안기부법개정안을 무리하게 제출하는 바람에 파행을 면치 못했다. 국민들께 죄송하기 짝이 없지만 국회파행의 전적인 책임은 여당에 있다. 신한국당은 이 법 개정의 목적이 간첩을 잡는데 필요하다고 하나 현재도 안기부가 간첩수사의 모든 권한을 갖고 있다. 공포분위기를 조성, 내년 대선에 악용하려는 저의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우리당은 안기부법 개정에 반대하는 것이다. 이 법의 개정은 앞으로도 절대 있을 수 없다. 그러나 노동관련법은 노사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개정안을 여야합의로 통과시키자는 것이 우리당의 입장이다. 공청회 등을 열려면 최소한 내년 1월 15일이후에나 임시국회소집이 가능하다는게 우리당의 판단이다. ▼ 자민련 이정무총무 「宋寅壽기자」 안기부법 개정안 처리문제로 정기국회가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한데 대해 국민에게 죄송하게 생각한다. 그 책임은 전적으로 여당에 있다. 당초 우리당은 안기부법 개정에 찬성하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이번 국회 정보위에서의 안기부법 통과는 명백하게 잘못된 것이다. 제안설명 검토의견 찬반토론은 물론 정상적인 표결절차도 거치지 않았다. 안기부의 수사권 남용, 즉 정치사찰과 직권남용에 대한 처벌을 지금보다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임시국회를 다시 소집해 법안내용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임시국회는 내년 1월 중순에 여는 것이 바람직하다. 오는 23일 임시국회를 소집하자는 신한국당의 주장은 여러모로 불합리하다. 그렇게 조급하게 서두를 이유가 없다. 여당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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