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이 선거사범 연좌제를 폐지한데 이어 4.11총선에서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에 대해서도 면죄부를 줘야 한다며 경과규정을 두는 것에 반대하는 야권주장은 몰염치한 정치적 요구라는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다.
선거사무장 및 회계책임자의 유죄가 후보자의 당선무효로 이어지는 연좌제를 폐지하고 경과규정을 두지 않으면 현재 재판에 계류중인 의원들이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이에 대해 학계 법조계 시민단체들은 한 목소리로 『정치권이 연좌제폐지의 경과규정마저 없애려는 것은 공명선거라는 국민들의 바람을 무시한 채 이미 실정법을 위반한 동료의원들만 살리겠다는 정치적 야합』이라며 『이를 즉각 취소하라』고 주장했다.
특히 자민련이 경과규정의 폐지를 요구, 새해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데 대해 『특정인과 당리당략때문에 예산안을 볼모로 국회를 공전시키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후안무치한 짓』이라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朴元淳(박원순)변호사는 『기소된 사건자를 소급해서 「면죄부」를 주자는 것은 정말 몰염치한 행동』이라면서 『국민들의 따가운 비판을 받아야할 것』이라고 자민련을 겨냥했다.
자민련측이 2심에서 유죄를 받은 趙鍾奭(조종석)의원을 구제하기 위해 경과규정폐지를 주장하고 있는 것과 관련, 박변호사는 『법이 일반적 기준없이 이미 유죄판결까지 내린 상태에서 특정인을 겨냥한 입법행위를 한다는 것은 어처구니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서울대 朴贊郁(박찬욱)교수는 『제도개선협상이 민주정치의 장애물을 치운다기보다는 오히려 이를 후퇴시키고 있다』며 『국회의원들이 현실적인 어려움을 빌미로 자기 이익을 챙기는데 급급하다』고 비판했다.
한국외국어대 李政熙(이정희)교수는 『실정법이 엄연히 있는데도 한 두사람을 위해 관련규정을 고친다는 발상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며 『법을 만들 당시의 법정신을 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鄭然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