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개선특위 협상 마무리…대선후보 동의땐 2회 TV토론

  • 입력 1996년 12월 9일 20시 24분


여야 3당총무와 金重緯(김중위)국회제도개선특위위원장은 9일 4자회담을 열어 검경중립화 방안 등 제도개선안 쟁점에 대한 이견을 조정, 협상을 마무리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제도개선 막바지 협상을 벌인 뒤 당지도부에 보고 했으며 합의문이 작성되는대로 이를 발표키로 했다. 여야는 또 제도개선 관련법안을 11,12일경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여야는 막판 쟁점이었던 대선후보 TV토론 문제와 관련, 「중앙선관위의 규칙에 따라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2회 실시」토록 했으며 대선후보의 방송 및 신문광고는 각각 20회와 50회를 국고로 부담토록 했다. 검경중립화와 관련, 여야는 검경총수의 퇴임후 2년간 당적보유 금지 및 검찰총장의 퇴임후 2년간 공직취임 제한에 합의했다. 그러나 야당이 주장했던 검찰총장의 국회출석 답변의무는 신한국당의 강력한 반대로 장기과제로 넘겼다. 한편 여야는 방송중립화와 관련, 방송위원을 국회와 행정부가 추천하는 각 7명씩으로 구성하고 상임위원을 2명 증원해 제1당과 제2당에 할애키로 했으나 재벌과 신문사의 위성방송 참여금지 문제는 여야의 입장차가 워낙 커 장기과제로 넘겼다. 〈鄭用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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