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개정 해 넘길듯…야권 『정기국회처리 불가능』

  • 입력 1996년 12월 4일 20시 10분


국민회의의 金大中(김대중)총재와 자민련의 金鍾泌(김종필)총재는 4일 노동법개정안의 국회처리에 협조를 당부하기 위해 당사를 방문한 李壽成(이수성)국무총리에게 『이번 정기국회에서의 개정안 처리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같은 야권의 정기국회 회기내 노동법개정안 처리불가 방침에 따라 신한국당이 강행처리를 하지 않는 한 이번 회기내 처리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김대중총재는 이날 『국회에서 노사를 포함한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여야간에 합의처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그러나 촉박한 심의일정이나 노사 양측의 반발 등으로 인해 이번 회기내 처리는 어렵고 내년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종필총재도 복수노조에 대한 반대입장을 분명히 밝히면서 노동법개정안의 수정을 촉구했다. 이총리는 이에 대해 『경제발전 등 여러 요인들을 감안할 때 가능한 한 이번 회기중에 처리됐으면 좋겠다』며 『그러나 여의치 않다면 조속한 시일내에 처리되도록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宋寅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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