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새해 예산안 법정처리시한인 2일 본회의를 열었으나여야간제도개선협상결렬로 인해 예산안을처리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본회의는 14개 상정법안가운데 예산부수법안 등을 제외한 국세기본법 등 8개법안을 의결한 뒤 예산안을 상정하지 못한 채 산회했다. 또 예산결산특위도 예산안 의결을 연기하고 계수조정을 계속했다.
이에 앞서 여야 3당총무와 金重緯(김중위)국회제도개선특위위원장은 이날 金守漢(김수한)국회의장 주재로 두차례 협상을 갖고 제도개선 핵심쟁점에 대한 일괄타결을 시도했으나 여야가 기존입장을 고수, 합의에 실패했다.
신한국당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정당공천배제 및 4대지방선거 분리실시 등을 요구했으나 야당측은 검찰총장의 국회출석의무화 등 「우선관철 5개항」의 선(先)수용을 요구했다.
여야는 3일 오전 4자회담을 속개, 제도개선 협상을 계속 벌이기로 했다.
〈李院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