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개정」 내년 연기…청와대 12일 보고대회 취소

  • 입력 1996년 11월 9일 20시 51분


정부는 노사관계개혁위원회(노개위·위원장 玄勝鍾)가 노동관계법 개정방향에 대해 합의하지 못함에 따라 노동관계법 개정을 내년으로 미루기로 했다. 이에 따라 金泳三대통령은 노개위의 활동결과를 보고받기 위해 12일 청와대에서 주재할 예정이던 노사관계 개혁방안 보고대회를 취소, 玄위원장이 그동안의 경과를 金대통령에게 간략히 설명하는 방식으로 대체할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의 한 고위관계자는 9일 『노개위가 합의에 실패한 마당에 노동관계법 개정을 추진하기는 어렵다』면서 노동관계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개정하지 않고 내년으로 미룰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와 신한국당은 10일 오전7시반 서울삼청동 국무총리공관에서 李壽成총리 李洪九신한국당대표 金光一청와대비서실장 등이 참석하는 고위당정회의를 열어 노개위 합의실패 이후의 대책을 논의한다. 이날 고위당정회의는 특히 △노개위의 활동을 연장해 노사간의 합의를 다시 모색할 것인지 △노개위의 3개안 가운데 공익위원안을 중심으로 정부가 주도적으로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마련할 것인지를 집중토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정부는 경제개발협력기구(OECD)와 국제노동기구(ILO)에도 적절한 시기에 정부의 이같은 입장을 설명, 이해를 구하기로 했다. 그동안 정부는 OECD와 ILO에 대해 노동관계법의 연내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혀왔었다. 10일의 고위당정회의에는 정부에서 韓昇洙재정경제원부총리 朴在潤통상산업 陳稔노동 吳隣煥공보 金德龍정무1장관, 신한국당에서 李相得정책위의장 鄭泳薰제3정조위원장, 청와대에서 朴世逸사회복지수석 등도 동석한다. 〈金東哲·尹正國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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