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예산 1천140억 추가반영…대공감시 중점배정

  • 입력 1996년 11월 9일 08시 47분


정부와 신한국당은 8일 무장간첩침투사건 등으로 인한 대북 경계태세 강화를 위해 내년도 국방예산에 1천1백40억여원의 추가예산을 반영키로 확정했다. 당정이 이날 확정한 추가예산액은 대공감시 및 경계작전능력보강에 1천4억원, 주요작전기지 대공방어전력보강에 1백36억원이다. 당정은 이날 여의도 63빌딩에서 金榮龜국회국방위원장 金德龍정무1장관 孫鶴圭당제1정조위원장 金東鎭국방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당정은 또 상근예비역 지원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병역법개정안 군인사법개정안 통합방위법제정안 등 8개의 제 개정 법률안도 확정,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키로 했다. 이날 확정된 추가예산안 내용은 △열상감시장비 구입비 3백42억원△UH60적외선감시장비 구입비 1백16억원△첨단무전기 구입비 3백75억원△휴대용야간투시경 구입비 21억원△신형해안감시레이더 구입비 15억원△휴대용 대공유도탄 구입비 1백12억원 등이다. 국방부는 당초 내년도 추가예산으로 2천억원을 요구했으나 당정협의과정에서 약 8백60억원이 삭감됐다. 신한국당은 또 이날 당내 검경출신 의원 회의를 갖고 내년도 검경 추가예산으로 △경찰 1천억원△검찰 1백억원△해경 2백억원을 잠정 결정하고 당정을 통해 추후 협의키로 했다.〈朴濟均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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