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河宗大 기자」 12.12 및 5.18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28일 법정증언을 거부한 崔圭夏전대통령에 대해 전격적으로 재소환키로 결정함에 따라 崔전대통령의 강제구인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 모두(冒頭)에 崔전대통령의 불참계 제출 사실을 고지하면서 『불참계에서 밝힌 증언거부 이유는 정당한 사유가 되지 못한다』며 『이미 채택한 증인이고 입증할 사항이 있는 만큼 재소환을 명한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가 법정증언을 거부하자 곧바로 증인채택을 취소한 1심 재판부와는 달리 「재소환」이라는 강수를 택한 것이다.
재판부의 이같은 결정은 또 지금까지 증인들에 대해 취해 온 자세와 크게 다른 태도여서 관심을 끌고 있다. 재판부는 지난 14일 2차공판에서 증인으로 채택한 權承萬전7공수33대대장이 증언을 거부하자 곧바로 증인채택을 취소했으며 지난 17일에는 朴전31사단작전참모, 金전특전사통신병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취소했었다.
또 재판부가 이날 崔전대통령측을 겨냥, 『崔전대통령의 증언거부 논리는 정당한 사유가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재판에서 입증해야 할 사항이 있다』고 명백히 밝힌 것은 崔전대통령이 재소환에 불응할 경우 강제구인할 수도 있다는 것을 崔전대통령측에 경고한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검찰과 全斗煥씨측 변호인들이 모두 『이미 두 전직대통령이 법정에 서 있는 마당에 마지막으로 남은 전직 대통령마저 법정에 세우는 것은 국민들의 자존심에 관한 문제』라며 증인신청을 철회할 뜻을 시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가 재소환을 결정한 것도 이같은 분석을 뒷받침하고 있다.
재판부가 이같이 崔전대통령의 증언을 강력히 요구하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崔전대통령의 증언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재판의 궁극적 목적인 사건의 실체적 진실규명이 쉽지 않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재판부에 따르면 △鄭昇和전육참총장 연행재가 당시 신군부측의 유무형적인 압력유무 △5.17계엄확대 및 국보위 설치과정 등에서의 피고인들의 유무죄 판단을 위해서는 당사자인 崔전대통령의 증언이 필수불가결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또 단순히 검찰의 공소사실을 판단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군인인 全斗煥보안사령관을 민간인만이 임명될 수 있는 중앙정보부장 서리로 임명한 경위 △崔전대통령의 하야배경 등 역사적 진실을 규명하는 차원에서도 崔전대통령의 증언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이미 『강제구인당하더라도 증언하지 않겠다』고 밝힌 崔전대통령이 재판부의 재소환에 응할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비록 재판부가 강제구인하더라도 崔전대통령의 극적인 태도변화가 없는 한 신군부측의 불법적인 정권탈취 과정에 대한 실체적 진실규명은 영원히 미완성 과제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지배적인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