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민련 이동복의원 「안기부법 발언」 당론일까

  • 입력 1996년 10월 28일 20시 23분


「崔永默 기자」 자민련 金鍾泌총재의 비서실장인 李東馥의원이 28일 국회 통일 외교 안보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안기부법개정에 찬동하는 의견을 개진, 정치권에 미묘한 파장을 낳고 있다. 6공때 안기부장특보를 지낸 李의원은 이날 질문에서 「원론적이고 개인적 차원」임을 전제, 『작금의 안기부법개정논의 주장에 일면의 타당성이 있다』면서 『그 이유는 무엇보다 지난 94년의 안기부법개정이 안보현실을 도외시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李의원의 이같은 발언에 대해 신한국당 金哲대변인은 『안기부법개정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평가한다』고 즉각 맞장구를 쳤다. 신한국당은 李의원의 발언으로 자민련이 안기부법개정 찬성쪽으로 돌아서 주기를 은근히 기대하는 한편 자민련과 국민회의간의 공조균열에도 기대를 거는 눈치다. 반면 국민회의측은 朴相千원내총무가 李의원에게 직접 진의파악에 나서는 등 공조의 향배와 관련해 우려를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다. 특히 이같은 발언이 金鍾泌총재와 李壽成국무총리의 골프회동이후 나왔다는 데 주목하고 있다. 국민회의는 당차원에서 일체의 공식반응을 자제한 채 애써 『개인적인 일』 『안기부장특보출신으로서 안기부의 로비를 받은 것』쯤으로 치부하고 있다. 金大中국민회의총재의 한 핵심측근은 『총재비서실장이 아무 이유없이 돌출발언을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내각제개헌과 마찬가지로 양면전략을 구사하는 것으로 풀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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