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어려운 독립유공자 후손, 국가가 지킵니다”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월 1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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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처, 3007명에 생활지원금

국가보훈처는 15일부터 생활이 어려운 독립유공자 자녀와 손자녀 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14일 밝혔다. 지급 대상자는 3007명으로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는 46만8000원을, 70% 이하는 33만5000원을 매월 받게 된다. 이들 중에는 일제강점기 임시정부 임시의정원 의장과 국무총리, 주석 등을 지낸 석오(石五) 이동녕 선생(1869∼1940)의 손녀 이애희 씨(82)도 포함됐다. 피우진 보훈처장은 15일 이 씨를 직접 찾아 생활지원금을 전달하고 위로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독립유공자의 자녀, 손자녀 가운데 선순위자 1명만 생활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다. 현 정부 들어 생계 곤란을 겪고 있는 모든 대상자에게 생활지원금을 제공하기로 하고 올해부터 526억 원의 관련 예산이 편성됐다. 보훈처는 지난해 말까지 독립유공자 손자와 손자녀 1만3460명의 신청을 받아 생활 수준 조사가 필요 없는 기초수급자(3007명)에게 우선적으로 생활지원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신청자는 추가 조사를 거쳐 기준에 해당하면 1월분을 소급 지원할 방침이다.

보훈처 관계자는 “독립운동 유공자 후손들의 생활 안정과 예우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국가보훈처#독립유공자 후손 생활지원금 지급#독립유공자 후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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