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재벌 머독, 38세 연하 세번째 부인과 이혼소송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6월 1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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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얼마나 줄지 관심 쏠려… 두번째 부인엔 17억 달러 지급

언론 재벌인 루퍼트 머독 뉴스코프 회장(82)이 38세 연하의 세 번째 부인인 웬디 덩 씨(44)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뉴스코프 대변인은 13일 “머독 회장이 현재 이혼 절차를 밟고 있다”고 확인하면서도 구체적인 이혼소송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머독 회장은 두 번째 부인인 안나 씨와 이혼하면서 사상 최대의 위자료인 17억 달러(약 1조9000억 원)의 합의금을 지급한 바 있어 그가 세 번째 부인에게 얼마의 위자료를 줄지에 벌써부터 관심이 쏠리고 있다. 또 이번 이혼소송이 뉴스코프가 출판·미디어와 엔터테인먼트 등 회사를 두 개로 분리하는 작업의 완료를 앞두고 제기된 것도 눈길을 끈다. 미국의 경제전문지 포브스에 따르면 머독 회장은 112억 달러(약 12조 원)의 재산을 갖고 있으며 미국 내에서 33번째 부자다.

덩 씨는 중국 출생으로 배구 선수 출신이다. 1988년 미국으로 건너가 예일대에서 경영학석사(MBA)를 받은 뒤 뉴스코프 산하 홍콩의 스타TV에서 근무할 때 머독 회장과 인연을 맺었다.

뉴욕=박현진 특파원 witness@donga.com

[채널A 영상]美 미디어재벌 머독, ‘호랑이 부인’과 이혼 소송


#루퍼트 머독#이혼#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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