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계 ‘뉴저지 포청천’ 州대법원 판사 되다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1월 2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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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립 권 뉴저지 검찰청 차장… 아시아계-이민자 최초 기록
의회상원 인준절차만 남아

한국계 미국인인 미 뉴저지검찰청 필립 권 형사범죄부 차장(44)이 뉴저지 주 대법원의 첫 이민자 출신이자 아시아계 판사로 지명됐다.

크리스 크리스티 뉴저지 주지사는 23일 기자회견을 갖고 깜짝 인사를 발표했다. 1947년 뉴저지 주 헌법이 마련된 이후 처음으로 이민자 출신을 대법원 판사에 임명한 것. 주인공은 1967년 서울에서 태어나 여섯 살 때인 1973년 뉴욕으로 이민 온 필립 권 씨. 럿거스 로스쿨을 졸업하고 연방 검찰 산하 뉴저지 지방검찰청에서 갱단 관련 범죄 등 굵직한 강력사건을 수사해 온 그는 2007년 연방수사국(FBI)과 함께 샤피 제임스 뉴어크 시장을 부패 혐의로 기소했다. 이 사건으로 미 동부 한인사회에서 ‘뉴저지의 포청천’이라는 닉네임을 얻었다. 지난해 뉴저지 검찰청 ‘넘버3’에 드는 검찰총장보(형사범죄부 차장)로 임명되었다.

이날 권 씨와 함께 주 대법원 판사에 지명된 브루스 해리스 씨는 동성애자이자 흑인이다. 크리스티 주지사는 기자회견에서 “이번 임명은 역사적이다. 미국 사회의 다양성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필립 권 씨는 1, 2주쯤 걸리는 뉴저지 의회 상원 청문회 등 인준 절차를 통과하면 정식 취임한다. 피터 어셀틴 뉴저지 검찰청 공보담당자는 “보수적인 색채가 강한 동부에서 이민자가 대법원 판사에 올랐다는 것은 분명 뉴스”라고 말했다.

미 사법체계는 연방 법원(대법원과 지방법원)과 함께 각 주가 별도의 사법주권을 가져 주 대법원과 지방법원이 있다. 이미 4명의 한인 출신이 연방 지방법원 판사로 임명된 바 있다.

대전지검 부장검사 출신인 최용훈 주유엔대표부 참사관은 “미 법조계에 한국인의 진출이 최근 크게 늘고 있다”고 말했다.

뉴욕=박현진 특파원 witnes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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