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비상임위원 문한식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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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0년 10월 1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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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교특법)의 위헌 결정에 기여한 문한식 변호사(62·사시 26회·사진)가 최근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위촉됐다. 문 변호사는 종합보험에 가입한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중상해를 입히더라도 음주운전이나 뺑소니 등의 잘못이 없다면 형사처벌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교특법이 위헌이라는 내용의 법리공방을 주도해 지난해 2월 헌재의 위헌결정을 이끌어냈다. 문 위원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소청심사위원회 비상임위원을 지냈으며 행정안전부 고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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