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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년 9월 25일 02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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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새로 신설된 납세자보호관(국장급)에 판사 출신의 이지수 변호사(45·여·사진)를 영입했다고 24일 밝혔다. 최근 임명된 임수경 전산정보관리관에 이어 국세청에 두 번째 여성 국장이 탄생한 것이다.
이 국장은 “10년 동안 조세전문 변호사로 일한 경험을 잘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공모에 응시했다”며 “사회에 봉사와 기여를 하면서 일도 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기회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납세자보호관은 백용호 국세청장 취임 이후 국세청 개혁방안의 하나로 신설한 직위다.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 권익보호 및 고충 민원 처리, 내국세에 대한 과세전 적부심사, 영세납세자지원단 운영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 특히 각 지방청과 일선 세무서의 납세자보호담당관을 독립적으로 지휘·통솔하면서 납세자가 권리보호를 요청할 경우 세무조사 일시 중지, 조사반 교체, 직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 강력한 권한을 갖고 있다.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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