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광장-제일국제특허사무소 합병

  • 입력 2005년 6월 28일 03시 03분


송무(訟務)를 주로 하는 대형 법무법인과 특허전문 법률사무소 사이에 첫 합병이 이뤄졌다.

법무법인 광장(대표 김병재·金炳宰 변호사)과 제일국제특허사무소(대표 김창세·金昌世 변리사)는 27일 합병조인식을 가졌다.

광장의 김 대표변호사는 “합병은 국제적으로도 중요성이 높아지는 지적재산권 분야 법률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광장은 변호사 160명 규모로 국내 5위 이내에 드는 대형 로펌(법률회사)이며 제일특허에는 40명의 변리사가 소속돼 있다.

합병 실무를 맡아 온 광장의 김재훈(金載勳) 변호사는 “외국 대형 로펌과 경쟁할 수 있도록 앞으로 회계사사무소와의 합병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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