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잡습니다]2일자 B8면

  • 입력 2005년 5월 3일 17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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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자 B8면 ‘586만 가구 시세의 80% 수준 가격공시-공시주택가격 Q&A’ 기사에서 ‘공시주택가격이 부동산 관련 세금뿐만 아니라 보상비 등의 기준으로 활용된다’는 내용에 대해 건설교통부는 공시주택가격을 보상비 기준으로는 활용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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