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스타일북]주요 용어-표기 원칙

  • 입력 2004년 12월 2일 18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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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 중심’의 새 표기 원칙을 담은 ‘동아일보 스타일북’은 본보가 독자들에게 더욱 신뢰 받는 신문으로 거듭나는 데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김미옥 기자
‘독자 중심’의 새 표기 원칙을 담은 ‘동아일보 스타일북’은 본보가 독자들에게 더욱 신뢰 받는 신문으로 거듭나는 데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김미옥 기자
《본보의 새 표기 원칙은 한마디로 ‘독자 중심’이다. 독자가 어떤 언어 습관으로 신문을 읽으며 어떤 용어에 친숙해 있는가. 이는 본보가 중시하는 용어 선택의 기준이다. 언어는 시대에 따라 변하지만 새로운 용어를 무조건 다 수용할 수는 없다. 특히 신문 용어는 사회 언어 습관의 규범이 되기 때문에 정제되고 엄선된 것이어야 한다. 본보는 1년여에 걸쳐 신문의 주요 용어와 표기법에 대한 검토 작업을 해 ‘동아일보 스타일북’을 만들었다. 본보의 변경된 주요 용어와 표기법을 소개한다.》

▼이렇게 바꿨어요▼

○ 일본 국왕 명칭

본보는 1998년 10월 8일자 사고(社告)를 통해 “상대국 국가 원수에 대한 호칭은 그 나라에서 부르는 대로 써 주는 외교적 관례에 따라 ‘천황’으로 표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히고 그 표기 원칙을 지켜 왔다. 그러나 입헌군주제 국가의 국가원수에 대한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호칭은 ‘국왕’ 또는 ‘왕’이다. 일본에 대해서만 차별성을 둘 필요가 없다는 판단 아래 ‘천황’을 ‘일본 국왕’ 또는 ‘일왕’으로 쓰기로 했다.

○ 부고(訃告)에서의 상(喪)의 명칭

‘빙부상’ ‘빙모상’ ‘백씨(중씨)상’ ‘계씨(제씨)상’ 등은 일상적인 호칭 용어가 아니어서 연령층이 낮을수록 누구의 상인지 모르는 사람이 많다. 따라서 좀 더 일상화된 용어인 ‘장인상’ ‘장모상’ ‘형님상’ ‘동생상’ 등으로 표기하기로 했다.

○ 일본군 위안부(慰安婦)와 정신대(挺身隊) 용어

일본군 위안부(혹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는 자신의 뜻과는 무관하게 강제로 끌려가 성적 착취를 당한 피해자인 반면, 정신대는 간호보조원, 군부대 잡역부, 여자 특수 군속 등 군위안부만이 아닌 특정 목적을 위해 동원되거나 혹은 자진해서 일본군에 종사한 사람들을 지칭한다.

따라서 정신대라는 용어는 부적절하다. 특히 일본군 위안부를 쓸 때도 종군(從軍) 위안부라고 쓰지 않는다. 종군 위안부는 자발성을 내포하고 있는 용어이므로 잘못된 표현이다.

○ ‘윤락’ ‘매춘’ 등의 용어

‘윤락’이나 ‘매춘’ 등의 용어는 성을 파는 행위에 초점을 두고 있고 성을 사는 행위는 포함되지 않았다. 따라서 ‘성매매’가 좀 더 가치중립적인 정확한 용어이다.

또 ‘사창가(私娼街)’ 대신 일반적으로 관청 등에서 공통 용어로 사용하는 ‘집창촌(集娼村)’이라고 표기한다.

▼이렇게 쓰세요▼

○ 외국 기관 단체명

약어가 우리말로 굳어진 경우에는 ‘유엔아동기금(UNICEF·유니세프)’과 같이 ‘한글 명칭(로마자 약어·약어의 우리말 음)’의 순서로 표기하고 되풀이할 경우에는 ‘약어의 우리말 음(유니세프)’만으로 적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다만, ‘유엔’은 ‘국제연합(UN·유엔)’이라고 적지 않고 그대로 우리말 음인 ‘유엔’으로만 적는 것으로 예외를 두기로 했다.

○ 분기(分期) 및 형기(刑期)

분기는 ‘1년을 넷으로 구분한 3개월씩의 기간’임을 대부분의 독자가 이미 알고 있는 만큼 굳이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라고 쓸 필요가 없다. 따라서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등으로 줄여서 표기한다. 또 형기는 ‘형벌의 집행기간’으로 기간을 나타내는 용어가 되어야 함에도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6월’ 식으로 표기해 왔다. 본보는 이를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6개월’로 고쳐 쓰기로 했다.

○ 부모의 성(姓)을 함께 쓰는 이름

‘강김민수 씨는…’처럼 부모의 성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는 한글 표기를 원칙으로 하되, 본인이 원할 경우에는 한자를 병기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되풀이하여 가리킬 때에는 ‘강김 씨는…’과 같이 부계와 모계의 성을 모두 쓰기로 했다.

○ 직함이 없는 일반 외국인에 대한 호칭

직함이 없는 일반 외국인에 대해서는 앞으로 내국인에 대한 표기 원칙처럼 19세 이상의 성인에게는 모두 호칭어(씨)를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즉 외국인에 대해서도 모든 기사에서 처음부터 ‘미국인 사업가 존 스미스 씨는…’과 같이 표기한다.

▼체크하세요▼

①1주는 월요일에 시작해서 일요일에 끝난다. 주말은 토요일과 일요일을 뜻한다.

②자정은 하루가 시작되는 0시를 가리킨다. 밤 12시가 아닌 점을 유의하여 날짜를 표기한다. 자정은 시작의 개념이므로 마감시간으로는 쓰지 않는다. ○3내·외국인의 성명 뒤에 붙는 호칭어 ‘씨’, ‘군’, ‘양’, ‘옹’ ‘여사’ ‘박사’, ‘장군’, ‘회장’ 등은 모두 띄어 쓴다.

○4손에 들고 다니는 이동통신전화는 한자의 우리말 음과 영어의 조합으로 된 ‘휴대폰’이나 잘못된 영어인 ‘핸드폰’으로 쓰지 않고 한자의 우리말 음으로 결합된 ‘휴대전화’로 표기한다.

PC, D램, DVD 등 일반화된 정보기술(IT) 용어는 우리말 표기 없이 그대로 사용한다.

○5외국인 인명은 외국어 표기법에 따라 적는다. 다만, 중국인은 신해혁명(1911년)을 기준으로 이전 인물은 우리 한자 발음으로 적는다.

예)멍쯔(孟子)→맹자(孟子)

신해혁명 이후 인물은 중국어 발음대로 적고 괄호 안에 한자를 병기한다.

예)강택민(江澤民)→장쩌민(江澤民)

○6중국의 지명 가운데 역사와 관련된 것 등 우리 한자음대로 발음하는 것이 관용화된 것은 그에 따른다.

예)완리창청(萬里長城)→만리장성(萬里長城) ○7북한의 행정구역명은 현 지명을 쓰고 괄호 속에 옛 지명을 병기한다.

예)강원도 원산(옛 함경남도 원산)

자강도(옛 평안북도) 강계

다만, 한글맞춤법에 따라 두음법칙을 적용한다.

예)룡천→용천, 녕변→영변

▼동아일보 스타일북 편집위원회▼

위원장=남찬순 심의연구실장 간사=이재권 연구팀장

위원=고승철 편집국부국장,최수묵 국제부 차장,여규병 어문연구팀 차장, 김규회 조사연구 팀장,박인호 어문연구팀 기자,천광암 논설위원

의료용어 쉽게
이전용어개정순화용어
전립선처음엔 전립샘(전립선),두번째부터 전립샘
갑상선 〃 갑상샘(갑상선), 〃 갑상샘
뇌졸중 〃 뇌중풍(뇌졸중), 〃 뇌중풍
골다공증 〃 뼈엉성증(골다공증), 〃 뼈엉성증
안구건조증 〃 눈마름증(안구건조증), 〃 눈마름증
전두엽 〃 이마엽(전두엽), 〃 이마엽
측두엽 〃 관자엽(측두엽), 〃 관자엽
후두엽 〃 뒤통수엽(후두엽), 〃 뒤통수엽
두정엽 〃 마루엽(두정엽), 〃 마루엽
퇴행성관절염 〃 뼈관절염(퇴행성관절염),〃뼈관절염
견갑골어깨뼈
고관절엉덩관절
관상동맥심장동맥
대퇴골넙다리뼈
섬망헛소리
소양감가려움
슬개골무릎뼈
아킬레스건아킬레스힘줄 혹은 발꿈치힘줄
염좌
이개귓바퀴
진전떨림
충수염맹장염
파골세포뼈파괴세포
한선땀샘
현훈어지러움

역사용어 바르게
이전 용어 개정 용어
1·21 청와대 습격(기습) 사건1·21사태(1968)
10·26사건10·26사태(1979)
10월혁명, 유신 헌법10월유신(1972)
12·12사태12·12쿠데타(1979)
3·1독립운동, 3·1만세운동,기미년 만세운동3·1운동(1919)
4·19의거4·19혁명(1960)
4·3사건, 제주 4·3사건, 제주 4·3항쟁제주도 4·3사건(1948)
5·16혁명, 5·16군사쿠데타5·16군사정변(1961)
5·18사태, 광주사태, 광주민중항쟁5·18민주화 운동(1980)
5공, 6공…전두환 정부(정권),노태우 정부(정권)
6·15공동선언6·15 남북공동선언(2000)
6·25사변, 6·25동란, 한국전쟁6·25전쟁(1950)
6·29선언6·29민주화 선언(1987)
6월항쟁, 6·10항쟁6월 민주항쟁(1987)
7·4공동성명7·4남북 공동성명(1972)
8·15해방8·15광복(1945)
갑오경장갑오개혁(1894)
거창양민학살사건거창민간인학살사건(1951)
광주학생 사건, 광주학생 독립운동광주학생 항일운동(1929)
동학혁명, 갑오농민전쟁, 동학농민전쟁, 동학란동학 농민운동(1894)
모스크바 3상회의3국 외무장관회의(1945)
민비명성황후
삼별초의 난삼별초의 대몽항쟁(1270)
상하이 임시정부대한민국 임시정부(1919)
아웅산 묘소 폭파사건, 아웅산 테러사건아웅산 사건(1983)
여수·순천 반란 사건여수·순천 10·19사건(1948)
부마사태부마항쟁(1979)
을사보호 조약, 제2차 한일협약을사조약(1905)
이조시대, 이씨조선조선시대
일제시대일제 강점기
젠다오 협약간도 협약(1909)
조일수호조약, 병자수호조약강화도조약(1876)
한일합방, 한일합병한일강제합방, 경술국치(1910)
헤이그 밀사사건헤이그 특사파견(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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