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잡습니다]11일자 A13면

  • 입력 2003년 4월 11일 18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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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자 A13면 ‘인구 상·하한 기준에 따른 변동 예상 지역구’ 표 중 ‘상한이 36만명일 경우’엔 경남 김해가, ‘상한이 33만명일 경우’엔 경기 오성-화성도 각각 분구대상에 포함되나 빠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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