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10월1일부터 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수형자 가운데 모범수를 주말에 집에 다녀오게 하는 ‘주말 귀휴’ 제도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1년 이상, 형기의 3분의 1 이상을 복역한 행장급수(처우 등급) 2급 이상의 모범수는 토요일 오후부터 일요일 오후까지 집에서 지낼 수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교도소장의 결정에 따라 연휴에는 수형자가 최장 2박3일 동안 집에서 지낼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법무부는 다른 수형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수형자 1명이 1년에 집에서 지낼 수 있는 기간을 10일로 제한하기로 했다.이명건기자 gun4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