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해씨 형집행정지 석방

  • 입력 2000년 1월 10일 19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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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은 97년 대통령 선거 전 안전기획부의 북풍공작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5년의 확정판결을 받고 수감중이던 권영해(權寧海) 전안기부장을 8일 형 집행정지 결정으로 석방했다고 10일 밝혔다.

임승관(林承寬) 서울지검 1차장은 “권전부장이 지난해 10월 18일부터 당뇨와 심장질환 등 17가지 질환으로 서울 강남성모병원에 입원해 왔는데 최근 수면중 일시적으로 호흡이 정지하는 수면 무호흡증후군이 악화돼 검사가 병원을 직접 방문해 의사와 함께 정밀진단한 결과 급사할 위험이 있다는 판단이 내려져 형사소송법 471조에 따라 형 집행정지 결정을 했다”고 말했다.

임차장은 “법률적으로는 권전부장의 건강이 회복되면 다시 수감할 수 있지만 그의 건강이 워낙 안좋아 재수감 여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권씨는 98년 4월 구속기소돼 지난해 4월 대법원에서 징역 5년 및 자격정지 3년의 형이 확정됐다. 판문점 총격요청 사건 관련 혐의는 1심 재판이 진행중이다.

권씨는 현재 일반 병실에 입원중이며 대화는 가능한 상태라고 검찰은 밝혔다.

<이수형기자>so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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