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관계자는 “현철씨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냈는데 출석여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서면진술서를 보내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철씨는 진술서를 통해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했으며 청문회 불출석 이유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검찰은 서면진술서를 검토한 뒤 현철씨에 대한 추가조사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검찰은 김전대통령에 대해서도 4월 초 서면조사나 방문조사를 한 뒤 김전대통령 부자를 약식기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IMF 환란 조사특위는 2월13일 김전대통령 등 경제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증인 5명을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수형기자〉so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