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8-12-15 19:091998년 12월 15일 19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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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는 또 고씨가 연루된 간첩사건을 계기로 지난해말 ‘명예교수에 대한 세칙’을 개정, 명예교수로 추대된 자가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받으면 추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윤종구기자〉jkma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