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형확정 고영복씨 명예교수직 박탈

  • 입력 1998년 12월 15일 19시 09분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된 고영복(高永復·70)씨가 서울대로부터 명예교수직을 박탈당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15일 서울대에 따르면 이 대학은 지난달 24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고씨에 대한 명예교수 추대를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서울대는 또 고씨가 연루된 간첩사건을 계기로 지난해말 ‘명예교수에 대한 세칙’을 개정, 명예교수로 추대된 자가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받으면 추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윤종구기자〉jkma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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