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동구청장 「보안법위반」구속…반국가단체 결성혐의

  • 입력 1998년 7월 26일 19시 55분


부산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는 25일 김창현(金昌鉉·36)울산동구청장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또 민주노총 울산본부 교육선전부장 방모씨(35)와 전민주노총 부산본부 조직부장 김모씨(42) 등 부산 울산지역 노동단체 관계자 14명을 같은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김구청장 등은 92년 반국가단체인 ‘영남위원회’를 결성한 뒤 부산 울산지역 20개 노동단체에 조직원을 침투시키고 불법 노사분규를 조장하는 등 반국가활동을 벌여왔다”고 말했다.

김씨는 대입 전문학원을 운영하면서 95년 경남도의원에 당선된 뒤 6·4지방선거에 민주노총 후보로 울산 동구청장에 출마해 최연소 기초단체장으로 당선됐다. 한편 참여자치부산시민연합 등 부산 울산지역 시민단체들은 ‘노동운동탄압, 조작사건 부산 울산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용공조작음모를 중단하고 김구청장 등을 석방하라”고 촉구했다.

〈부산〓조용휘기자〉silen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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