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를 비롯한 국힘 법사위원들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상정되자 퇴장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윤석열 정부의 외환(外患) 행위 여부 수사를 추가한 2번째 특검법안을 국회 법사위에서 통과시켰다. 새 특검법안은 북방한계선(NLL) 공격 유도설, 북 오물 풍선의 원점 타격 검토설, 우리 무인기의 평양 상공 침투설, 대북 확성기 가동, 대북 전단 확대 살포, 해외 분쟁지역(우크라이나) 파병 주장 등 6가지를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려고 군사 도발을 유도하려는 이른바 ‘북풍 공작’이 있었는지 따지겠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대북 확성기처럼) 김정은 정권이 가장 두려워하는 군의 통상 대응을 수사하겠다는 거냐”며 표결 전 퇴장했다.
군 통수권자인 윤 대통령이 남북 충돌을 부추기려 했다면, 수사를 통해서라도 진실은 규명되어야 한다. 구속된 계엄 핵심 가담자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수첩에선 “NLL(서해상 북방한계선) 북의 공격 유도”라는 자필 메모가 발견됐다. 망상을 끄적인 것인지,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과 했던 협의를 기록한 것인지 가려낼 필요가 있다. 김 전 장관이 지난해 11월 말 합참 전술토의에 참석해 오물 풍선이 또 내려올 땐 원점을 타격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 등도 검증이 필요하다. 국방부는 “(풍선의 원점 타격) 지시가 없었고, 북풍 공작도 없었다”고 부인하지만, 만약 그런 의혹들이 사실이라면 북의 보복을 불러 군사적 재앙으로 번졌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헌법과 계엄법에 따르면 “전시, 사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일 때는 계엄 발동이 합법성을 띠게 된다. 그런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북풍 공작을 유도하려 했다면 국민에 대한 배신 행위다. 다만 6가지 수사 대상 가운데 NLL 도발 유도설, 원점 타격설, 평양 무인기 투입설 등 3가지와 나머지는 다르다. 대북 전단, 대북 확성기 방송처럼 통상적인 심리전 대응이나 우크라이나 파병처럼 야당도 의혹의 근거를 대지 못하는 사안은 불필요한 안보 논쟁만 불러일으킬 수 있다.
야당의 특검법안 19조에는 국가정보원, 국방부, 합참, 대통령실 등을 압수수색할 때 “안보상 이유로 거부 못 한다”는 조항이 담겼다. 진실 규명의 중요성과는 별개로, 특검이 군사정보와 대북작전 문서를 제한 없이 압수하는 것은 기밀 유출 우려 등 논란의 여지가 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도 “군사기밀의 무제한적 압수는 전례가 없다”는 의견을 이미 국회에 전달했다. 그러면서 외환죄와 무관한 대북 정보라면 즉시 반납 및 사본 폐기를 권고했다. 북풍 공작 의혹은 규명하되 안보 사안인 만큼 절제된 접근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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