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추천 내란 특검법’ 법사위 통과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1월 13일 12시 15분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스1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발의한 제3자 추천 방식의 ‘윤석열 내란 특검법’이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여당 의원들은 법안 처리에 반대하며 전원 회의실에서 퇴장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야당 주도로 의결했다.

야6당이 지난 9일 재발의한 내란 특검법은 제3자인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했다. 야권이 후보자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비토권 조항’은 삭제됐다.

특검 파견 검사와 수사관 등 수사 인력은 기존 205명에서 155명으로 축소했고, 수사 기간도 최대 170일에서 150일로 줄였다. 군사 및 공무상 비밀 유출에 대한 우려를 반영해 압수수색은 허용하되 언론 브리핑은 할 수 없도록 했다.

기존 특검법에는 넣지 않았던 윤 대통령의 외환죄 위반 의혹이 수사 범위에 추가됐다. 야당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과 관련해 분쟁지역 파병, 대북 확성기 가동, 전단 살포 등을 통해 전쟁 또는 무력 충돌을 유도하려 한 혐의가 있다고 적시했다.

법안 표결에 앞서 국민의힘은 두 번째 내란 특검법 수사 범위가 외환유치로 확대됐다며 반발했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대한민국 안보를 담보하기 위한 정상적인 행위조차도 마치 외환죄처럼 이 문구에 들어가면서 이 법의 정당성을 상실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민주당 김기표 의원은 “(외환 혐의 조항에) ‘비상계엄과 관련하여’라는 한정적 문구가 붙어 있어 (수사 범위를) 구체화한 것”이라며 “당연히 특검에서 수사해야 하는 범위”라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늦어도 오는 16일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특검법을 처리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야당의 내란 특검법에 대응해 자체 ‘계엄특검법(가칭)’ 관련 논의를 진행한다.

#내란특검법#제3자추천#비상계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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