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기술자 2명뿐인 신생업체에 대통령실 공사 맡겨도 되나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6월 10일 0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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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9일 공개된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의 사진. 윤 대통령과 김 여사가 반려견들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지난달 29일 공개된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의 사진. 윤 대통령과 김 여사가 반려견들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대통령실 청사의 일부 리모델링 공사를 기술자가 2명뿐인 신생 인테리어 업체에 맡긴 것으로 밝혀졌다. 대통령실이 다누림건설이라는 업체와 6억8208만 원에 청사 3∼8층의 불투명 유리 설치 계약을 한 사실이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8일 공개됐다. 지난해 12월 자본금 1억5000만 원으로 설립된 이 업체는 건축분야 기술 자격 인력을 2명만 보유한 영세 업체다. 1명은 국가기술자격 5개 등급 중 최하위인 기능사, 나머지 1명은 초보기술자다. 이런 업체가 국가 최고 보안 시설 공사를 하고 있다니 상식 밖이다.

국회, 정부청사 등과 함께 ‘가’급 국가 중요 시설인 대통령실은 테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보안과 안전성을 최우선 순위에 놓고 공사를 해야 한다. 그런데 업체 선정 과정이나 절차를 보면 의문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우선 국가계약법상의 기본 원칙인 경쟁 입찰을 벗어나 수의 계약을 했다. 게다가 이 업체는 시공능력 평가액이 3억7000만 원에 불과하다. 시공능력 평가액은 건설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한도액인데, 이를 2배 가까이 초과한 것이다.

대통령실의 해명은 더 문제다. “워낙 급하게 공사를 진행했어야 했기 때문에 바로 된다는 업체를 수소문하고, 가능하다고 하면 들어와서 보안각서 쓰고 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또 “해당 업체 외에 수의 계약을 맺은 업체가 다수”라고도 했다. 대통령실 공사에 투입된 영세 업체가 더 있을 수 있다는 얘기다.

국가계약법은 천재지변이나 국가안전보장에 필요한 경우 등에만 예외적으로 수의 계약을 허용하고 있다. 수의 계약이 가능한 입찰 금액도 수천만, 수억 원 이하로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는데, 대통령실 공사 하나하나가 그 대상인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과거 청와대가 수의 계약이 가능한 범위 이내로 하나의 공사를 여러 개로 쪼개는 편법을 사용해 감사원의 지적을 받은 적이 있다. 대통령 취임 닷새 전에 국방부가 이사를 완료했고, 그 이후에 대통령실 리모델링 공사가 급하게 진행된 측면은 있다. 그렇더라도 어떤 업체가 공사에 참여했고, 업체 선정 과정에 위법은 없었는지에 대한 조사는 반드시 필요하다.
#대통령실 공사#신생 인테리어 업체#다누림건설#상식 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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