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일부 공사, 신생업체와 수의계약 논란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6월 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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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억 규모, 기술자 2명 업체에 맡겨
대통령실 “급히 진행하며 생긴 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를 리모델링하는 과정에서 일부 공사를 수의계약 형태로 신생 소규모 업체에 맡긴 사실이 알려지면서 선정 과정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졌다. 대통령실은 집무실 이전에 따른 공사를 시급히 진행하면서 빚어진 일이라고 해명했다.

8일 조달청 나라장터에 따르면 대통령비서실은 7일 경기 포천시 소흘읍에 있는 한 실내건축공사업체와 공사비 6억8208만 원 규모의 ‘청사 내 사무공간 환경개선’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방식은 대통령비서실이 직접 업체를 지정하는 수의계약 형태였다. 대한전문건설협회에 확인한 결과 이 업체는 지난해 12월 1일 신규 등기한 신생업체로, 기술자격을 갖춘 인력은 기능사와 초급 건설기술자 등 2명에 불과하다.

통상 정부 조달사업은 공고를 통해 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한다. 이에 업체 선정의 적정성을 놓고 논란이 제기됐다.

대통령실은 해당 업체에 청사 3∼8층 각 사무실을 연결하는 간유리(불투명유리) 설치 작업을 맡긴 사실을 확인했다. 다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보안이나 시급성이 이슈가 될 때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면서 “주변에 굉장히 급하게 수소문해서 이 업체와 일하게 됐다고 한다”고 전했다. 청와대에서 용산 국방부 청사로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결정하면서 청사 리모델링 일정이 워낙 빠듯하다 보니 이러한 방식으로 진행했다는 설명이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수의계약을 맺고 청사 리모델링 공사에 참여한 업체는 해당 업체 이외에도 다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다른 관계자는 “워낙 급하게 공사를 진행했어야 했기에 바로 (현장 투입) 된다는 업체를 수소문하고, 가능하다고 하면 들어와 보안각서를 쓰고 진행하게 했다”고 전했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대통령실#공사#신생업체#수의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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