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미용 드론’도 의무보험 대상 돼야[내 생각은/최명준]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6월 1일 03시 00분


코멘트
2019년 육군항공부대에서 수송헬기 승무원으로 복무할 때 일이다. 조종사의 ‘제3의 눈’이 돼 사주경계 임무를 하고 있었는데 하강하던 중 헬기 근처로 드론이 날아와 아찔한 순간을 맞았다. 다행히 충돌은 하지 않았지만 만약 회전날개에 드론이 부딪혔다면, 상상도 하기 싫은 상황이 벌어졌을 것이다.

드론 시장의 규모는 나날이 커지고 있고, 덩달아 관련 사고도 늘고 있다. 인천공항 드론 비행 제한구역에 누군가 불법으로 드론을 날려 항공기 운항이 지연된 적도 있었다. 이러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여러 관련 제도들이 도입되고 있고, 이제는 ‘드론 보험’도 낯설지 않다. 드론 의무보험의 대상 또한 사업용과 공공용 등으로 점차 확대되고 있지만 여전히 비사업용 드론은 의무보험 대상이 아니다. 이런 까닭에 비사업용 드론 운행으로 피해를 입으면 손해배상을 받기가 만만치 않다. 드론을 여가로 즐기는 인구도 늘어나는 만큼 비사업용 드론도 의무보험 대상에 넣어야 하고, 사용자들도 안전의식을 높여야 한다.

※ 동아일보는 독자투고를 받고 있습니다. 각 분야 현안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이름, 소속, 주소, 휴대전화 번호 등 연락처와 함께 e메일(opinion@donga.com)이나 팩스(02-2020-1299)로 보내주십시오. 원고가 채택되신 분께는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합니다.

최명준 중앙대 기계공학부 2년
#취미용 드론#의무보험 대상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