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괴롭힘 신고제도 바꿔야[내 생각은/최동희]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2월 2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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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근로기준법은 직장 괴롭힘 신고를 받는 사람도, 조치를 취해야 할 사람도 사용자다. 이렇다 보니 사용자가 가해자인 경우 누가 해결할 것인가. 대표가 가해자일 경우 대표 처벌 조항이 없어 근로기준법을 개정해야 한다. 또 근로자는 사업주의 괴롭힘을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지만, 정부는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조항에 근로자가 사업장의 법 위반 사실을 직접 고용부에 신고할 수 있다는 사실이 적시돼야만 고용부가 나서 조사할 수 있다고 본다. 구체적인 조문 보완이 필요하다. 사용자에 의한 직장 괴롭힘은 주로 영세 사업장에서 발생하는데 이 법은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다. 근로기준법에 직원 5인 미만의 직장도 적용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는 보완 장치가 시급히 필요하다. 관련법을 개정해 피해자가 줄어들길 바란다.

최동희 강원 강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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