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 편지]이종학/아르바이트 최저임금 단속을

  • 동아일보
  • 입력 2009년 12월 1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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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時給) 협의 후 결정. 이런 문구는 요즘 구인 잡지 같은 데에서 흔히 볼 수 있다. 이렇게 책정한 금액은 법정 최저임금 4000원을 훨씬 밑돈다.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이런 악조건 속에서도 일을 하겠다는 사람이 부지기수라는 사실이다.

며칠 전 아르바이트를 구하던 중 비교적 편한 업무를 보는 편의점을 찾게 됐다. 시급을 물었더니 3000원 초반의 액수를 제시했다.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최저임금법을 토대로 항의하자 점장은 “그 금액을 주지 않아도 일하겠다는 사람은 많다”며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렸다. 편의점은 이름만 대면 알 만한 대기업이 운영하는데 최저임금법을 당연하게 무시하니 조그만 업체나 소규모 영업점은 오죽할까. 실직자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닥치는 대로 일거리를 찾는 요즘 정부의 철저한 단속과 감독을 바란다.

이종학 서울 용산구 후암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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