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원석 前동아그룹 회장 집유2년 선고

  • 입력 2000년 7월 25일 18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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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형사2단독 신귀섭(申貴燮)판사는 25일 백남치(白南治)전 자민련 의원에게 거액의 뇌물을 준 혐의로 검찰에 의해 약식기소된 뒤 정식재판에 회부된 최원석(崔元碩)전 동아그룹 회장에 대해 뇌물공여죄 등을 적용,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동아건설산업㈜에 대해 증권거래법 위반죄를 적용,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피고인이 이전에도 같은 종류의 범죄를 2차례나 저질렀고 뇌물 액수도 많아 실형을 선고할 수도 있었다”며 “그러나 이번 사건 이후 동아건설이 부도처리됐을 뿐만 아니라 최전회장이 동아건설에 대한 경영권을 포기하고 재산을 회사에 기증한 점 등을 고려해 형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최전회장은 96∼97년 동아건설이 추진하던 인천매립지 용도변경과 관련, 국회 건설교통위원장이던 백전의원에게 1억2000만원의 뇌물을 준 혐의로 검찰에 의해 벌금 2000만원에 약식기소됐으나 법원은 “뇌물액수도 크고 사건내용이 복잡하다”며 3월 최전회장을 정식재판에 회부했었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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