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또 동아건설산업㈜에 대해 증권거래법 위반죄를 적용,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피고인이 이전에도 같은 종류의 범죄를 2차례나 저질렀고 뇌물 액수도 많아 실형을 선고할 수도 있었다”며 “그러나 이번 사건 이후 동아건설이 부도처리됐을 뿐만 아니라 최전회장이 동아건설에 대한 경영권을 포기하고 재산을 회사에 기증한 점 등을 고려해 형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최전회장은 96∼97년 동아건설이 추진하던 인천매립지 용도변경과 관련, 국회 건설교통위원장이던 백전의원에게 1억2000만원의 뇌물을 준 혐의로 검찰에 의해 벌금 2000만원에 약식기소됐으나 법원은 “뇌물액수도 크고 사건내용이 복잡하다”며 3월 최전회장을 정식재판에 회부했었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