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社告]신문광고 표준 규격 '1칼럼×1단'으로 변경

  • 입력 2000년 5월 30일 19시 47분


한국신문협회 광고협의회는 가로쓰기 편집이 보편화됨에 따라 새로운 신문광고 표준규격 기본단위를 1단(3.4㎝)×1㎝에서 1칼럼(가로 3㎝)×1단(세로 3.4㎝)으로 변경키로 하고 6월1일부터 시행합니다.

새롭게 제정된 신문광고 표준규격은 현재의 기본단위보다 3배 늘어난 것으로 미려한 광고지면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그러나 안내광고는 새 표준규격과 관계없이 종전 방식대로 편집됩니다.

또한 새롭게 제정된 표준규격에는 각 규격에 고유번호를 부여함으로써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광고요금은 기본적으로 종전과 같은 수준입니다.

새로운 광고규격에 대한 독자 및 광고주 여러분의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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