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부산 모텔에 내려주세요” 광주서 치매 모친 홀로 택시 태워 버린 40대 딸
뉴스1
입력
2025-12-16 00:22
2025년 12월 16일 00시 22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재판부 “패륜성 무겁다”…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광주지방법원./뉴스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치매를 가진 어머니를 택시에 태워 부산까지 유기한 40대 딸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존속유기,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43)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A 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가정폭력 치료강의 수강도 명했다.
A 씨는 지난 2023년 6월 7일 광주 동구 한 병원에서 60대 어머니를 혼자 택시에 태워 부산 한 모텔로 가게 하도록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는 정신 장애와 치매를 앓고 있었다. 혼자서 기초적 생활을 유지할 수도 없었다. 그러나 A 씨는 택시기사에게 부산 모텔 앞에서 피해자를 내려주면 된다며 유기했다.
김태균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의 패륜성이 비춰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일정 기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어느 정도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구조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서울청년문화패스 대상, 21~23세로 조정
“통일교 특검, 민주당 ‘드루킹 특검’ 트라우마 연상…국힘, 단식이라도 해야할 것”[정치를 부탁해]
압수수색 영장에 “한학자 금품공여, 전재수 3000만원 수수” 적시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