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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 여친 34명 몰카 수백건’ 제약사 2세 구속기소
뉴시스
입력
2019-05-13 09:05
2019년 5월 13일 09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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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 34명과의 성관계 장면 몰래 촬영
경찰, 자택 압수수색으로 USB 등 증거 확보
조사 결과 유포·유통 혐의는 없어…구속기소
검찰이 여성들과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해 소장해 온 모 제약회사 대표 아들을 재판에 넘겼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성폭력특별법상 비동의 촬영 혐의로 구속된 이모(34)씨를 지난 10일 기소했다.
이씨는 10여년간 자신의 침실과 화장실 등에 카메라를 설치, 당시 교제하던 여성들과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모 제약회사 대표의 2세인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지난 3월 고소장을 접수 후 압수수색 등을 통해 이씨가 불법적으로 촬영한 성관계 영상 수백건을 확보했다. 경찰은 영상 분석 작업을 통해 지금까지 확인한 피해자만 총 34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씨의 죄질이 무겁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지난달 15일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이를 받아들인 검찰이 16일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그리고 이틀 뒤인 18일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부장판사는 이씨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다.
권 부장판사는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범행 내용·방법·횟수·기간 등에 의해 알 수 있는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구속 사유를 설명했다.
이씨의 범행은 그의 전 여자친구 A씨가 변호인을 통해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드러났다.
A씨는 지난해 이씨가 전 여자친구들과의 성관계 영상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 챘고, 본인과의 성관계 장면도 촬영됐다는 사실을 파악한 뒤 고소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경찰청 디지털포렌식 조사 결과 이씨가 영상을 유포하거나 유통한 혐의는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는 카메라 등을 이용해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했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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