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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여동생 유사강간 피의자 유인해 폭행한 친오빠 집유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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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7 10:18
2019년 3월 17일 10시 18분
입력
2019-03-17 10:15
2019년 3월 17일 10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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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유사강간 피해여성의 친오빠가 피의자로 지목된 30대 남성을 유인해 흉기로 위협하고 때렸다가 징역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박희근 판사는 특수협박 및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25)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21일 오전 2시56분께 인천시 서구 한 아파트 앞 골목길에 주차된 B씨(37)의 K3승용차에서 B씨의 얼굴에 흉기를 들이대며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날 휴대폰으로 B씨의 얼굴을 수차례 때려 코뼈를 부러뜨리는 등 전치 3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자신의 여동생을 유사강간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B씨가 여동생을 만나기 위해 집 앞으로 찾아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B씨에게 겁을 줘 더 이상 자신의 여동생을 만나러 오지 못하게 할 생각으로 여동생의 전화로 B씨를 유인해 범행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범행 방법이나 자칫 중대한 인명사고가 발생할 수 있었던 상황 등에 비춰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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