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이용주 3개월 당원 자격정지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1월 1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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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당 “석달뒤 해제여부 다시 결정”

민주평화당은 14일 당기윤리심판원 회의를 열어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된 이용주 의원(전 원내수석부대표·사진)에게 당원 자격정지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날 윤리심판원은 이 의원에게 자격정지와 더불어 평일 오후 6시 이후와 휴일에 자동차 사고 피해환자 치료시설 등에서 총 100시간의 봉사활동을 이행하라고 권고했다. 평화당 관계자는 “3개월 뒤 자동으로 당원 자격정지가 풀리는 것은 아니다. 봉사활동 이행 등을 감안해 심판원이 징계해제를 다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원자격 정지 처분을 받으면 당직을 맡을 수 없으며 당내 투표권도 행사할 수 없다. 평화당 당규에 따르면 당원 징계는 경고, 당직 자격정지, 당원 자격정지, 제명, 출당이 있다.

김상운 기자 sukim@donga.com
#민주평화당#이용주#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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