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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혹행위로 숨진 병사 순직 인정에도 사망보상금 못받은 이유는…
뉴스1
업데이트
2018-11-04 07:04
2018년 11월 4일 07시 04분
입력
2018-11-04 07:02
2018년 11월 4일 07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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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과거 비슷한 내용 보상 받아”
광주지방법원 전경. © News1
군 복무 중 발생한 일로 인해 유족들이 국가로부터 관련 내용에 대한 배상을 받았다면 이와 비슷한 내용의 보상을 또다시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하현국)는 A씨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사망보상금 지급청구 소송에 대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010년 2월에 군에 입대해 복무하던 중 선임병들의 인격모독과 폭언이 이어지면서 부대생활에 적응하지 못했다. A씨는 같은해 6월 군에서 경계근무를 서던 중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A씨의 유가족은 A씨의 사망이 선임병들의 불법행위와 군 관리자들의 직무태만으로 인해 발생했다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제기했고, 결국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판결에 따라 A씨의 유가족은 국가로부터 일실수입과 위자료 등의 명목으로 8288만8050원을 지급받았다.
이후 A씨의 유가족은 국가유공자유족등록 신청을 했고, 보훈청은 재해사망군경에 해당한다면서 보훈보상대상자 유족 결정을 통지했다.
A씨의 유가족은 국방부에 사망을 자살에서 순직으로 재심사해달라고 신청했고, 국방부 중앙전공사망심사위원회는 A씨의 사망을 순직으로 결정했다.
이에 A씨의 유가족은 A씨가 순직으로 인정된 만큼 군인연금법에 따라 사망보상금 3997만842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국가가 과거 손해배상금을 지급했고, A씨 유가족이 받은 손해배상금이 군인연금법상 사망보상금을 초과한 점 등을 이유로 국가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군인연금법에 국가나 지자체의 부담으로 이 법에 따른 급여와 같은 종류의 급여를 받을 사람에게는 그 급여금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않는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의 가족들이 일실수입, 손해배상 등을 지급받은 적이 있다”며 “그 원금만 따져도 A씨 유족이 청구하는 사망보험금을 초과하기 때문에 보상금을 지급할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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