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트럼프의 맘에 안드는 팔로워 차단은 '위헌' 판결

  • 동아경제
  • 입력 2018년 5월 24일 17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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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트럼프 트위터
사진=트럼프 트위터
미국 대통령인 도널드 트럼프가 자신에게 반대하는 이용자들의 계정을 차단하는 일은 헌법을 위반하는 행위라는 연방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AFP 등 주요외신에 따르면 23일(현지시각) 나오미 레이스 부흐발트 연방법원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과 관점이 다른 트위터 이용자들의 계정을 차단하는 것은 수정 헌법 1조에 명시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결했다.

이와 같은 판결은 공인의 SNS 사용을 광범위하게 해석한 결과로 볼수있다.

이 소송은 컬럼비아대학교 대학의 '제1 수정헌법 기사 연구소(Knight First Amendment Institute)'가 지난해 7월, 트럼프에게 차단당한 트위터 이용자 7명을 대표해 제기했다.

그동안 트럼프는 자신의 트위터 계정인 '리얼 도널드 트럼프(@realDonaldTrump)'를 정책 발표나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공적인 토론의 장으로 활용해왔다. 그는 종종 자신에게 비판적인 의견을 밝히는 트위터 이용자들을 차단해온 바 있는데, 트위터에서 차단을 당할 경우 해당 팔로워들은 트럼프의 게시물을 읽을 수 없으며 그에게 직접적인 메시지를 보낼 수 없다.

법원은 트럼프의 계정 차단을 위헌이라고 판결했지만, 직접적인 책임을 묻거나 차단을 해제하라고 명령하지는 않았다.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이나 그의 트위터 관리자가 이번 판결에 따라 자발적인 수습을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기사 연구소 측은 법원의 판결에 만족한다고 밝히며 "트럼프가 자신을 비판하는 트위터 이용자들을 차단하는 건 매우 비 헌법적이다"라며 "이번 판결로 인해 이러한 행위가 근절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여느 때와 달리 자신의 트위터에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케리 쿠펙 법무부 대변인은 "법원 판결에 동의할 수 없다"며 항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동아닷컴 변주영 기자 realistb@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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