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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택 피해자측 “녹음 파일은 전체 아닌 일부” 곽도원 소속사 대표 명예훼손 고소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8-03-30 08:54
2018년 3월 30일 08시 54분
입력
2018-03-30 08:43
2018년 3월 30일 08시 43분
박태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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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택 성폭력’ 피해자 변호인단이 배우 곽도원의 소속사 오름엔터테인먼트 대표인 임사라(34) 변호사를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이윤택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는 “29일 오후 임사라 변호사로 인한 2차 피해에 대해 그녀를 정보통신망법에 의한 명예훼손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공동대책위는 “곽도원 측 임사라 변호사가 일방적으로 보내 온 녹음 파일은 전체가 아닌 일부 파일”이라면서 “해당 내용과 피해자들이 녹음한 내용, 상호 주고받은 문자 등은 협박이나 금품요구와는 무관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공동대책위는 “이윤택과 곽도원 건은 별개의 사건”이라며 “임사라 변호사로 인한 2차피해에 대해 명예훼손 등 법적대응을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미투운동의 본질을 흐리고 피해자들에게 2차피해를 가하는 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임 변호사는 곽도원과 함께 이윤택 고소인들을 만난 자리에서 금품을 요구받았다는 내용을 소셜미디어에 적어 논란을 촉발시켰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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