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원 “‘임관빈 석방 결정’ 신광렬 판사에 대한 여론살인 시작…안타까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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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11월 25일 16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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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장제원 의원 소셜미디어
사진=장제원 의원 소셜미디어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25일 국군 사이버사령부 ‘댓글 공작’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됐던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이 법원에서 구속적부심사를 받고 석방된 것과 관련해 “임관빈 석방을 결정한 신광렬 부장판사에 대한 여론 살인이 시작됐다”고 비판했다.

장제원 의원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임관빈 전 국방정책실장과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의 석방을 결정한 신광렬 부장판사에 대한 ‘여론살인’이 시작됐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그 흔한 말 ‘적폐’라고 딱지 붙인다.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을 때 갖다 붙이는 가장 손쉬운 단어 ‘적폐’ 이젠 지겹다. 선동도 모자라 ‘처단하라’고 까지 한다”며 “국회의원들이 선동과 신상털기의 최선봉에 서 있다. 그것도 집권여당의 4선 중진인 송영길 의원과 안민석 의원이 돌격대 노릇을 하고 있다. 집권여당 4선 중진들의 돌격대 놀이가 창피하다”고 꼬집었다.

또한 “이 정당(더불어민주당)은 집권여당으로서 부끄러운 줄도 모르나 보다. 이 정당은 집권여당의 책무도 모르나 보다. 이 정당은 집권여당의 최소한의 품격도 모르나 보다”라며 “우리는 사법부의 판결이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판사들의 신상털기, 선동, 여론살인까지 서슴지 않는, 구상유취라는 말도 아까운 집권여당의 모습을 보고 있다. 대한민국이 안타까운 날이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신광렬)는 24일 “일부 혐의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사건 관계인에게 위해를 가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보증금 1000만 원을 내는 조건으로 임관빈 전 실장에 대해 석방(기소 전 보석)을 명했다.

신 부장판사는 임 전 실장이 주거지 제한과 사건 관계인 접촉 금지 등의 석방 조건을 어기면, 다시 구속하고 보증금을 몰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신 부장판사는 22일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적부심사에서도 석방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김은향 동아닷컴 기자 eunhy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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