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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뱅 탑과 ‘대마초’ 20대 女연습생, 1심서 징역 3년·집유 4년으로 풀려나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7-06-16 11:04
2017년 6월 16일 11시 04분
입력
2017-06-16 11:01
2017년 6월 16일 11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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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닷컴 국경원 기자 onecut@donga.com
인기 그룹 빅뱅의 멤버 최승현 씨(30·예명 탑)와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가수 연습생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수정 부장판사)는 16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대마) 혐의로 구속기소 된 한모 씨(21·여)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120시간, 추징금 87만 원을 선고했다.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온 한 씨는 이날 집행유예가 선고됨에 따라 풀려나게 됐다.
재판부는 “한 씨는 수차례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LSD(혀에 붙이는 종이 형태 마약, 환각제)나 대마를 매수했고, 이를 사용하거나 흡연해 죄질이 좋지 않다”라며 “특히 수사를 받고 있음에도 재차 대마를 매수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한 씨는 지난해 7∼12월 4차례에 걸쳐 대마 9g을 구매하고, 서울 중구 신당동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7차례 말아 피우는 담배 형태 또는 액상으로 흡연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수사를 받던 같은 해 10월에도 2차례 LSD를 복용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LSD는 필로폰보다 환각효과가 큰 것으로 알려진 강력한 마약이다.
한편 경찰은 한 씨의 대마초 흡연 혐의를 조사하던 중 최 씨가 함께 흡연한 정황을 파악하고 수사에 나섰다. 최 씨는 지난해 10월 9∼14일 4차례 한씨와 함께 대마를 흡연한 것으로 드러나 마약류 관리법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됐다.
최 씨의 첫 공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김지철 부장판사 심리로 오는 29일 열린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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