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알선 대가 5000만 원 받은 국회의원 보좌관 징역형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1월 23일 20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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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대출을 받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5000여만 원을 받은 국회의원 보좌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반정우)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원유철 의원의 전 보좌관 권모 씨(55)에게 징역 1년6개월과 추징금 5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권 씨는 2012년 10월 서울 영등포구 한 식당에서 A 기업체 대표 박모 씨와 만나 "A사가 산업은행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부탁과 함께 박 씨에게서 3000만 원을 받았다. 권 씨는 1년 뒤 박 씨에게 성공 사례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추가로 받았다.

당시 A사는 산업은행에 '공장부지 매입' 명목으로 490억 원 대출을 신청했으나 산업은행은 A사의 신용등급이 낮다는 이유로 대출 불가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박 씨가 권 보좌관에게 3000만 원을 건넨 뒤인 2012년 11월 A사는 산업은행으로부터 시설자금 490억원 대출을 승인 받는 등 2014년까지 모두 1100억 원을 대출받았다.

재판부는 "국회의원 보좌관이라는 공적 지위를 악용해 공직사회와 금융기관에 기대하는 공정성과 신뢰를 훼손한 범죄"라며 "그 결과 막대한 금액의 부당대출이 이뤄졌다"고 판시했다.

정동연 기자cal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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