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비리’ 눈 감는 대가로 지인 회사 투자 종용 강만수, 구속기소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2월 4일 16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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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강만수 전 KDB산업은행장(71)이 대우조선해양 비리를 묵인하는 대신 자신의 지인 업체에 투자를 종용한 혐의(직권남용,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로 구속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강 전 행장은 2009년 11월 대통령 경제특보로 재직 당시 지식경제부 공무원들에게 부당한 지시를 내려 B사 대표 김모 씨(46·구속기소)에 66억 원대 정부 지원금을 지급하게 한 혐의다. 강 전 행장은 당시 해조류에서 에탄올을 추출하는 B사의 사업이 국책과제로 선정되지 않자 "재평가를 실시해 B사를 국책과제 사업자로 선정하라"고 담당 국장을 압박했다. 강 전 행장과 김 씨는 2007년부터 일명 '패밀리'라는 모임을 가지는 등 밀접한 사이다.

강 전 행장은 2012년 1월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66·구속기소)로부터 '명예로운 퇴진을 하게 해달라'는 청탁을 들어주면서 B사에 대한 투자를 이끌어낸 것으로 조사됐다. 후임 대표이사로 자신의 측근인 고재호 당시 사업부문장(61·구속기소)을 사장으로 선임해달라는 게 남 전 사장의 청탁이었다. 당시 강 전 행장은 '대우조선해양 상근감사위원 도입 필요성' '분식회계 가능성' 특정기업 일감 몰아주기' 등 남 전 사장의 14가지 경영비리의혹 보고를 받은 상태였다. 검찰은 "강 전 사장은 이에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이후 남 전 사장은 퇴임 후에도 상임상담역으로 재고용돼 급여와 운전기사, 사무실 등을 제공받았다. 또 대우조선해양이 보유한 거제대의 학교법인인 세영학원 이사장으로 재임하는 혜택을 누렸다. 남 전 사장은 자신의 휴대전화에 강 전 행장의 전화번호를 '총독'이라는 이름으로 저장했다고 한다.

검찰은 강 전 행장의 직권남용 혐의 공소시효가 임박해 B사 관련 비리 혐의만 추려 먼저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강 전 행장이 2012년 11월 새누리당 원유철 의원(54)과 독대한 뒤 플랜트 설비업체 W사에 490억 원대 부당 대출을 지시한 혐의를 수사 중이다. 또 같은 해 당시 고 사장과 임기영 대우증권 사장(63)을 통해 자신과 가까운 총선 출마자들에게 정치자금 4000여만 원을 대납한 혐의도 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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