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일감 몰아주기’ 대한항공-조원태 부사장 고발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1월 27일 21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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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특정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줌으로써 한진그룹 총수 일가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대한항공과 조원태 대한항공 총괄부사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거래법상 '총수일가 사익편취(일감 몰아주기)' 규정이 시행된 뒤 총수 일가가 고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는 대한항공과 싸이버스카이(기내면세품 위탁판매 및 광고 대행), 유니컨버스(시스템 통합 등 정보통신업)에 과징금 14억3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대한항공 법인과 조 부사장 개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한진그룹 총수일가가 지배주주인 싸이버스카이와 유니컨버스에 내부거래를 통해 약 50억 원의 부당이익을 제공했다. 대한항공은 2009년 4월부터 자사가 직접 따낸 기내면세품 인터넷 광고 수익 전액을 싸이버스카이에 넘겨줬다. 볼펜·시계 등 판촉물을 비싼 값에 사들이기도 했다. 일감 몰아주기 논란이 일자 대한항공은 조양호 회장의 자녀 현아·원태·현민 씨가 각각 33.3%씩 보유했던 싸이버스카이 지분을 지난해 11월 모두 사들였다.

대한한공은 2009년 콜센터 경험이 전혀 없던 유니컨버스에 콜센터 운영 업무를 위탁하면서 시스템 장비 사용료와 유지보수비를 과다 지급했다. 유니컨버스는 올해 4월 한진정보통신에 콜센터 사업 부문을 팔아치웠다.

대한항공의 일감 몰아주기는 3~7년간 계속됐다. 하지만 공정위 제재는 지난해 2월 이후에 대해서만 이뤄졌다. 공정거래법상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율이 지난해 2월부터 적용돼서다. 이 때문에 법 적용시점 이전인 2014년 말 대한항공 부사장직에서 물러난 조현아 씨는 고발 대상에 제외됐다. 한진그룹은 이에 대해 "공정위 의결서가 공식 접수되면 법적 절차를 통해 소명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세종=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김창덕 기자 drake00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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