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달 동안 불법사금융 단속했더니…4405명 무더기 검거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8월 28일 22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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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지난 2개월간 관계부처 합동 ‘불법사금융 일제 신고 및 특별단속’을 실시해4405명의 불법대부업자와 유사수신업체를 검거했다고 28일 밝혔다.

정부는 3월부터 대부업법상 최고 이자율이 연 34.9%에서 27.9%로 줄어들면서 불법사금융이 성행할 우려에 대비해 이 같은 단속을 실시했다. 신고 기간인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는 2만1291건의 상담 및 피해신고가 접수됐다. 금감원은 이 중 일부는 검찰과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법률구조공단의 법률지원을 연계했다. 지자체도 지역별 등록대부업체에 대한 현장점검을 통해 242건의 위법 사항을 적발했다.

정부는 7월 보이스피싱으로 형편이 어려운 피해자들을 노린 금융사기범 78명을 검거했다. 중국과 한국에서 콜센터를 운영한 이들 일당은 “연체기록을 삭제해 신용등급을 올려 연 6% 대출을 가능하게 해주겠다”며 120만~200만 원의 신용 관리비를 받아 챙겼다. 이들이 2014년 9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한 푼이 아쉬운 서민들로부터 가로챈 돈은 54억 원에 이른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신용등급 상향도, 저리 대출도 받을 수 없었다.

2014년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전국 30개 지점을 두고 사업에 투자하면 2~3배 수익을 보장한다며 피해자들로부터 1505억 원을 받아 챙긴 일당도 경찰에 검거됐다.

정부는 9월 중 ‘서민금융진흥원’을 출범해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과 단속 활동 및 원스톱 서민금융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공공·금융기관 사칭 전화나 문자가 금융사기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불법 대부업, 채권추심, 금융사기 등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나 상담은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1332)와 경찰서(112)를 이용하면 된다.

김민 기자 kimm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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