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트다 히트’ 분쟁, 손정혜 변호사 “저작권은 ‘무한도전’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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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년 7월 23일 19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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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오후 방송된 MBC 예능프로그램 ‘무한도전’에서 박명수와 하하가 ‘히트다 히트’로 분쟁을 벌였다.

이날 ‘히트다 히트’에 관한 분쟁조정위원회는 박명수의 강한 요청으로 이루어졌다.

상임위원으로는 정준하, 양세형, 한광희이 나왔고 변호인단이 법적인 조언을 맡았다.

박명수는 ‘사전 동의도 구하지 않고 하하가 ‘히트다 히트’를 무단으로 사용했으며 자신의 유행어라고 주장했다. 게다가 광고 계약으로 부당 이득도 취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러나 하하는 “당시 박명수 씨가 ‘세계의 히트’라며 아무 생각 없이 한 말을 내가 ‘히트다 히트’라는 말로 살려냈다”며 “이건 원래 똥이었다. 내가 살렸다”고 응수했다.

광희는 명수, 양세형과 정준하는 하하의 편을 들었다.

양세형은 “개그맨의 룰이 있다. ‘살리는 사람이 주인이다’라는 말이다. 하하 씨가 살렸다”고 말했다. 광희는 “명수 형 입에서 ‘히트’라는 말이 나왔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이날 중립을 표한 손정혜 변호사는 “저작권이 있다면 무한도전에게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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